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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 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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