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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4

중대재해 원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1. 개요 1)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2)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2)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란 2021.12.09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3.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기업 등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 1.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 2. 중대재해의 분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비교 3. 근로자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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