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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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