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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기준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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