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기준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