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특별교육 -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