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특별교육
-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포함)가 특수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6.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개정 21. 11.19)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1. 정기 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4. 특별 교육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수 제외)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이상 |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
5.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①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공통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동일
ⓑ 개별 : 유해 · 위험 작업별 교육
3) 사업주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5)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④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⑥ 산업보건의
⑦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1)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사
5) 공인노무사, 변호사
6)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4.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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