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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ternal SUN 2022. 1. 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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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특별교육
   -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포함)가 특수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6.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개정 21. 11.19)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1.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수 제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①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공통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동일

      ⓑ 개별 : 유해 · 위험 작업별 교육

 

  3) 사업주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5)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④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⑥ 산업보건의

    ⑦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1)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사
 5) 공인노무사, 변호사
 6)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4.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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