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1. 안전보건진단기고나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력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 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