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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 2

안전보건진단기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1. 안전보건진단기고나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력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 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의 규정을..

안전보건진단(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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