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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법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 계획서의 검토 등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 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자오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 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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