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법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 계획서의 검토 등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