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