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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ternal SUN 2022. 3.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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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교육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과정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 ·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평가 · 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및 개선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 · 분진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관련법령 및 제도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보수과정

        - 석면관련법령 및 제도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 · 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 · 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 · 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 · 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 · 전기 · 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외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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