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2) 교육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과정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 ·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평가 · 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및 개선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 · 분진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 · 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 ·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과정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관련법령 및 제도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보수과정
- 석면관련법령 및 제도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 · 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 · 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 · 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 · 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 신규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 · 전기 · 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과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외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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