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와 근로 자의 임시 근로시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