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와 근로
자의 임시 근로시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 라목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3.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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