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ternal SUN 2022. 4.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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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와 근로

      자의 임시 근로시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3.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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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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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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