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
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①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⑨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 해체 ·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⑩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⑪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⑫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하는 장소
⑬ 전기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⑮ 그 밖에 화재 · 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 장소(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 화재 · 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 인화성 액체를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거나 연삭
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밀폐공간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2) 통합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① 제조업
② 철도운송업
③ 도시철도운송업
④ 전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
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②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자문서 포함)
③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표방법
-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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