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④ 그 외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2022.06.23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법 시행령 별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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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 · 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① 교육 시간
ⓐ 신규 교육 : 6시간 이상
ⓑ 보수 교육 : 6시간 이상
② 교육 내용
ⓐ 신규 교육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수 교육
- 산업안전 ·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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