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등(안전보건관리체제)

Eternal SUN 2021. 12.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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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련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③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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