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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련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③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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