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하는데 필요한 지원
3.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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