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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흄 :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미스트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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