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
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4.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5.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
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
적 사항을 마련하였다
6.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
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 ·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4.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
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
하여 설계 ·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 설정하도록 함
5. 선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 · 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3. 제정 · 개정문
1. 제4조의 2(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제4조의 3(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③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제17조 제3항(신설)
◆ 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 제3항(신설)
◆ 보건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신설)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⑦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제⑦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6. 제67조 제2항, 제3항(신설)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 설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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