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2.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4.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 · 내용 등 조정
1)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 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4)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
2.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의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2)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
로 정함
3. 안전 · 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1) 안전 · 보건 조치 및 안전 · 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2)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3)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4.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 · 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 ·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 ·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
의 기준을 정함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3)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육적인 관리를 도모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1)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
태료 부과금액을
2)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3. 제정 · 개정문
1. 제8조의 2(신설)
◆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① 법(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를 말한다.
2. 제42조 제2항 제5호(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의 밀폐 · 환기 · 배기를 위한 설비
3. 제53조의 2(신설)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서 화재 ·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화재 ·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⑦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55조의 2(신설)
◆ 안전보건전문가
1)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
한다.
①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제58조 제1항 제2호(개정)
◆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1) 6미터를 5미터로 한다.
6. 제67조(개정 및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 제3호(개정)
③ 학습지 교사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
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개정
2) 제10호부터 14호(신설)
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이나 후운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⑪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⑫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
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
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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