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2)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관리자의 업무(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6) 산업보건의의 직무
7)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8)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①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②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③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⑤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10)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14)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15)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보건관리자의 증원 및 교체 명령
1)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3) 관리자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