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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3)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요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6) 산업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 및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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