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시간 : 연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⑧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⑨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⑩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 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관리감독자의 업무(직무)
1)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안전 ·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6) 법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①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②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