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2)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2)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란
3.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4.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1)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산업재해 조사표,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방호장치의 점검 등)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5.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기준 및 산업안전 조치사항의 준수
2) 안전보건교육 참석
3) 위급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4) 방호장치 상실 시 사업주에게 신고
5) 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