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관련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기록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
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장지 계획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장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
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 제출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그 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 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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