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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도급의 제한)

Eternal SUN 2022. 5.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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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 ·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및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평가항목
종합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3.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
   착의 적정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안전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안전관련 사항
보건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보건관련 사항

 

  2) 도급승인 등의 절차 · 방법 및 기준 등

    ①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 · 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 · 위험물질의 종류 · 사용량, 유해 · 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 · 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도급승인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과난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6. 사업주는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급승인 변경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도급공정

    ②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③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

 

7.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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