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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 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비교 3. 근로자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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