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안전 · 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 위험성
2022.04.27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화학물질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2022.04.27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 -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질산에스테르류 2) 니트로화합물 3) 니트로소화합물 4) 아조화합물 5) 디아조화합물 6) 하이드라진 유도체 7)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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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022.04.27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화학설비 1) 반응기 · 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2) 증류탑 · 흡수탑 · 추출탑 · 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3) 저장탱크 · 계량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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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2022.04.27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 - 밀폐공간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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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관련(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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