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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1.11.19)

1. 개정이유 1.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2.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4.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

1. 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 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4.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5.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 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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