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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3

위험성평가(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1. 사업주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의 ① 위험성평가 :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유해 · 위험요인 : 유해 ·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관련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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