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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개요 1)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3)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요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각종 건강..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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