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의 유해 · 위험 방지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
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 · 보건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
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교육
①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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