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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20.5.26 개정)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8)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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