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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2)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3)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토사석 광업 외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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