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
1.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
2. 중대재해의 분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2)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4.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조치
5.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자
-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구 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의무 주체 |
사업주(법인 + 개인)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
보호 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 범위 |
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재해 정의 |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처벌 수준 |
자연인 ①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①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②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①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① 사망 : 50억언 이하 벌금 ② 안전보건조치 위반 : 10억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