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1. 사업주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의
① 위험성평가
: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유해 · 위험요인
: 유해 ·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요한 특징이나 속성
③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④ 위험성
: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
⑤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⑥ 위험성 결정
: 유해 ·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⑧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것
2) 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책의 수립 · 집행 · 조정 · 홍보
㉯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위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③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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