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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Eternal SUN 2022. 5.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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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

      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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