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호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에서 정한 화재 ·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① 화재 ·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⑦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한다.
3)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업 :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그 외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2.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
② 정기 안전 · 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다음 각 목의 사업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그 외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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