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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내용
① 신규과정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보수과정
㉮ 산업안전 ·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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