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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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