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관련
1.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2.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사람 중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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