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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15

관리감독자

1. 개요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시간 : 연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개요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2)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3)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토사석 광업 외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기업 등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 1.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 2. 중대재해의 분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정부의 책무

1. 개요 -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20.5.26 개정)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8) 산업안전 및 보건 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기준의 확립 2) 책임의 소재 명확화 3) 산업재해 예방 4)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 2. 산업재해 1)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장의 물적 손해는 산업재해에 미해당 3.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 부장관이 정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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