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공삭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업
3)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4)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① 같은 시 · 군 · 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5)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6)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같다.
7) 안전관리자의 자격
8)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 ·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안전 · 보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1.5.28)
1) 안전관리자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
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1.19)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
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해야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
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1.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개정 21.11.19)
2)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을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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