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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체제)

Eternal SUN 2021. 12.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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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③ 공삭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업

 

  3)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4)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① 같은 시 · 군 · 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5)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6)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같다.

 

  7) 안전관리자의 자격

 

  8)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 ·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안전 · 보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할 을 명할 수 있다.(개정 21.5.28)

 

  1) 안전관리자의 증원 · 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

       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11.19)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 제외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

            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해야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

        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1.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개정 21.11.19)

 

  2)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을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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