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 · 직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1.11.19)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해야 한다.
④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산업보건의의 자격
-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담당 근로자 수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4)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가 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27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22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20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20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