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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관련 1.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2.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사람 중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

기계설비의 방호(안전화)

1. 개요 1) 기계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 ① 기계설비의 근본적 안전화 ② 간접적 안전조치 ③ 참조적 안전조치 2) 기계설비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① 외관상(외형)의 안전화 ② 기능적 안전화 ③ 구조부분의 안전화 ④ 작업의 안전화 ⑤ 유지 · 보수의 안전화 2. 외관상(외형)의 안전화 1) 기계설비의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조건 2) 회전운동, 왕복운동 등 운동부분 또는 돌출부분 및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방호)하는 것 3) 보기 좋은 기계장치의 외관은 물리적, 심적 안정감을 준다. 3) 종류 ① 가드 설치 : 기계 외형 부분 및 동력전달부분 ② 격리 : 별실 또는 구획된 장소 ③ 안전색채 : 기계 장치 및 부수적 배관 등 3. 구조부분의 안전화(구조, 강도) 1) 구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2호 1.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용어의 정의)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적용범위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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