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