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21. 기타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② 회의는 근로자윈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내용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4.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법, 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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