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11. 그 외 사업 | 100명 이상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같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①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 ·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안전 · 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 안전관리(기출)
ⓐ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 ·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작업장 보건관리(기출)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 ·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⑦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⑧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 · 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 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 · 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3)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 · 가스 · 전기 ·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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