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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40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2)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3) 메탄, 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고나, 암거, 맨홀, 둑 또는 ..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질산에스테르류 2) 니트로화합물 3) 니트로소화합물 4) 아조화합물 5) 디아조화합물 6) 하이드라진 유도체 7) 유기과산화물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1) 리튬 2) 칼륨, 나트륨 3) 황 4) 황린 5) 화화인, 적린 6) 셀룰로이드류 7)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8) 마그네슘 분말 9)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 제외) 10) 알칼리금속(리튬, 칼륨 및 나트륨 제외) 11)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12) 금속의 수소화물 13) 금속의 인화물 14)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산업재해의 ILO구분 및 근로손실일수

1.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국제 노동통계회의에서 2) 산업재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산업재해의 ILO구분 1) 사망 ①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경우 2)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1~3급 ②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③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3) 영구 부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4~14급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하는 부상 4)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②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5) 일시 부분노동 불능..

작업중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2조관련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작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1. 개요 1)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2)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2)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란 2021.12.09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3.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

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요 1)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 2) 작성 시 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수준에 적당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2. 작성 의무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 그 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1) 작성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칠 것 2) 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관련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 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 · 소방 등과 관 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구분 ① 적정 : 보고서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개요 1)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3)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요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각종 건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 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자오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 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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