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