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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40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안전보건관리조직

1. 개요 1) 안전보건이란 근로자를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 2) 안전보건관리조직이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조직 3) 안전보건관리조직의 3대 기능 ① 위험제거 기능 ② 생산관리 기능 ③ 손실방지 기능 2. 안전보건관리조직 유형 1) Line형(직계식) 조직 ① 안전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에 관한 업무를 생산라인을 통해 직선 적으로 이루어진 조직 ② 소규모(100명 이하)사업장에 적합한 조직 ③ 특징 장점 단점 1. 안전보건대책의 실시가 신속 2.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계통의 철저 3.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로 간단 · 명료 1. 라인에 과도한 책임 전가 2. 안전에 대한 ..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등(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련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③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 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기업 등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 1.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 2. 중대재해의 분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3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21.5.28)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신설 21.5.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관련(개정 20.5.26) 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 전 ·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 보건 경영..

정부의 책무

1. 개요 -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20.5.26 개정)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8) 산업안전 및 보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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