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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유해 · 위험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흄 :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미스트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안전관리자

1. 개요 1)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2)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관리자의 업무(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

관리감독자

1. 개요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시간 : 연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개요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2)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3)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토사석 광업 외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

안전조치(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 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재해 통계

1. 개요 1) 재해 통계는 재해 방지에 활용할 정보를 위하여 작성 2)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 2. 재해 통계 작성시 유의사항 1) 이용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할 것 2)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일 것(안전활동 아님) 3) 재해 통계를 근거로 추측 금지(상황추정금지) 4)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 및 재해통계 자체 중시 금지 5) 이용가치가 없는 통계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 요인 3. 재해통계의 종류(산업재해의 지표) 1) 연천인율 ①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 ② 산출과 사용이 용이하나 ③ 근로시간수, 근로일수의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부적당 ④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 2) 도수율(빈도율) ① 연 100만 근로 시간당 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관련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

위험성평가(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하게 할 것 ③ 관리감독자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④ 기계 ·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 · 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 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⑤ 안전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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