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 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