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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56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 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기업 등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법안 1. 중대재해처벌법 1)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 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 2. 중대재해의 분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3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21.5.28)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신설 21.5.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관련(개정 20.5.26) 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 전 ·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 보건 경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

1. 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 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4.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5.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 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정부의 책무

1. 개요 -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20.5.26 개정)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8) 산업안전 및 보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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